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분쟁 중 임차인의 영업점 침입 및 재물 손괴·은닉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내 'F' 악세사리 매장을 E와 동업으로 운영함.
  • 피고인은 2014. 3.말경 위 매장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였음.
  • 피해자가 2014. 4. 25.경까지 매장을 비우지 않자, 피고인은 강제로 퇴거시킬 것을 마음먹음.
  • 2014. 4. 30. 22:30경, 피고인은 매장 직원 및 지인인 E, H, I, J, K, L, M, N에게 D으로 모이라고 지시함.
  • **2014. 4. 30. 23...

사건
2014고단3590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은닉)}
피고인
A
검사
이소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E와 동업으로 'F'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3.말경 위 매장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4. 25.경까지 위 D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통보를 하고도 2014. 4. 30.경까지 위 매장을 비우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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