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9:35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6길 외곽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