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부터 19:35경까지 약 6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와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 운전 및 위험운전치...

사건
2014고단3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동(기소), 진종규(공판)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9:35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6길 외곽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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