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송파지점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거래처인 E(대표자 F)에 소니 DSC-RX 100Ⅱ 카메라 60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3. 11. 19. 1,440만 원, 같은 달 22. 1,080만 원, 같은 달 26. 1,080만 원, 같은 달 28. 720만 원 등 합계 4,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