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21.경 거래처 E에 소니 DSC-RX 100Ⅱ 카메라 60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 합계 4,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소비함.
피해자 회사는 2013년 실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약 2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변제를 요구함.
피고인은 2014. 1. 17. 회사에 44,518,000원에 대한 변제 약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78 업무상황령
피고인
A
검사
김은오(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송파지점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거래처인 E(대표자 F)에 소니 DSC-RX 100Ⅱ 카메라 60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3. 11. 19. 1,440만 원, 같은 달 22. 1,080만 원, 같은 달 26. 1,080만 원, 같은 달 28. 720만 원 등 합계 4,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