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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3478 업무상황령
피고인
A
검사
김은오(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송파지점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거래처인 E(대표자 F)에 소니 DSC-RX 100Ⅱ 카메라 60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3. 11. 19. 1,440만 원, 같은 달 22. 1,080만 원, 같은 달 26. 1,080만 원, 같은 달 28. 720만 원 등 합계 4,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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