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무자격 안마, 학교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영업 및 무자격 안마 행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방조 행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0948호)을 몰수함.
  • 피고인 C는 성매매알선 방조 행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292호)을 몰수함.
  • 피고인 D는 무자격 안마 행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E는 성매매알선 영업 및 학교보건...

사건
2014고단3447, 2645(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의료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라.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4.나. D
5.가.라. E
검사
손아지, 김서영(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29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 2호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0948호)를 피고인 B, E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447」 1. 피고인 A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2014. 8. 20.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 H 지하 1층에서'T'이라는 상호로 룸 5개, 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각 1개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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