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29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 2호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0948호)를 피고인 B, E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447」
1. 피고인 A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2014. 8. 20.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 H 지하 1층에서'T'이라는 상호로 룸 5개, 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각 1개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