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335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곳임에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 및 택시 탑승객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오(기소), 진종규(공판)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