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3256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2.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식 전문가 행세, 로또 당첨금 영수증 제시 등으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4,8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고, 로또 당첨금 및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부분 소비하였으며,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자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사건
2014고단3256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준혁(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2억 5,000만 원 상당의 F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주식 전문가이니 돈을 투자하면 주식과 선물로 이익을 내어 지금까지의 손실금을 만회하게 해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언제든지 원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7. 초순경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G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내역과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서류를 같이 보여주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240억 원 상당의 로또 25회차 1등 당첨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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