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2억 5,000만 원 상당의 F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주식 전문가이니 돈을 투자하면 주식과 선물로 이익을 내어 지금까지의 손실금을 만회하게 해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언제든지 원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7. 초순경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G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내역과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서류를 같이 보여주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240억 원 상당의 로또 25회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