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C에 대한 허위 고소장 제출로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5.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함.
  • 고소 내용은 C이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118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분증 없이 넷북 대여를 요구하여 C이 명...

사건
2014고단3238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윤환(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넷북을 대여받을 당시, 종업원인 C은 고소인에게 신분증 대신 명함은 받지 아니한다는 말과, 넷북을 대여받으려면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3고정1118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신분증 없이 계속 대여해 달라고 하여 명함이나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였더니 명함을 주었다가 한 장 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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