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9. 15.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함.
  • 같은 날, 중앙선 침범 과실로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운전자 및 승객들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하였음.
  •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

사건
2014고단3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영(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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