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4. 20: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1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아지(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0: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일행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팔 부분이 피해자와 부딪친 것에 불과하고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 D, E의 각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