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4.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4. 9. 25.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4고단3021 사건: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

사건
2014고단3021, 2014고단3942(병합), 2015고단1405(병합, 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은오, 전계광, 박혜란(기소), 위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21」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서울 중구 G에 있는 H아파트 25동 1502호에 대한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F로 하여금 임대인 I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I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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