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21」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서울 중구 G에 있는 H아파트 25동 1502호에 대한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F로 하여금 임대인 I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I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