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위조 상표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은평구 B 빌라 지하에서 위조 상표 지갑 제작용 가죽재단물 등을 보관하며 재단하여 C에게 판매하여 옴.
  • 2014. 9. 23. 15:0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 'E'의 위조 상표 지갑 제작용 지갑재단물 100점을 보관하는 등 총 1,182점의 위조 상표 물품 또는 제조 물품을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고단3016 (분리)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상훈(기소), 진종규(공판)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92 내지 1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건물 지하에서 위조 상표 지갑 제작용 가죽재단물 등을 보관하며 이를 재단하여 C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2014. 9. 23. 15:0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의 위조 상표 지갑 제작용 지갑재단물 100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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