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 00:10경 서울 송파구 소재 'E클럽' 5번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를 뒤에서 껴안고 키스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경찰이 있는데 아직도 속옷차림이냐"고 하자 "너는 저리 가"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76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손아지(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 00: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클럽' 5번방에서 주문을 받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머리를 붙잡아 키스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경찰이 있는데 아직도 속옷차림이냐"고 하자 "너는 저리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