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사기 및 병역법 위반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사기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2013년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075,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14.부터 2014. 7. 15.까지(2일), 2014. 7. 23.부터 2014. 7. 28.까지(6일) 총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

사건
2014고단2657,3122(병합) 상습사기,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4고단2657」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시계, 티켓, 삼성갤력시노트, 게임아이템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등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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