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들에게 금괴 5개(시가 약 2억 2,500만 원)를 보여주며, 금괴 10톤 매입 시 1억 원에 싸게 주겠다고 제안함.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괴 5개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음.
피해자들이 금괴 진위 의심 및 경찰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침.
검찰은 피고인이 금괴 10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42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윤환(기소), 진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등에게 1개에 1kg인 금괴 5개 시가 합계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을 보여주며,"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 경우 이 금괴 5개를 1억 원에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괴 5개는 피고인이 2009. 9.경 G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G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금괴 5개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괴 5개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