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물품들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0. 8. 2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7. 13.경까지 3회에 걸쳐 총 3,4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사건
2014고단2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카메라 1대(증 제15호), 갈색 가방 1개(증 제17호), 코치(COACH) 가방 1개(증 제18호), 검정색 루이가또즈 지갑 1개(증 제19호), 오천원 권 1매(증 제20호), 검정색 머니클립 지갑 1개(증 제21호), 루이비똥 카드지갑 1개(증 제22호), 흰색 오클리 안경 1개(증 제24호), 오토스 안경 1개(증 제25호), 검정색 H&P 선글라스 1개(증 제26호), 랜턴 1개(증 제27호), 미니랜턴 1개(증 제28호), 오토바이 열쇠 1개(증 제29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05.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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