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 01:57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2 지하철 강동역 앞 편도 5차로를 진행함.
  • 야간에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에 1,066,578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

사건
2014고단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갑진(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없는 혼다CBR 9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1: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2에 있는 지하철 강동역 앞 편도 5차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