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없는 혼다CBR 9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1: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2에 있는 지하철 강동역 앞 편도 5차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