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26. 선고 2014고단2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 상습범의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4.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킴.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사고 직후 조수석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고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경찰서에서도 음주측정 시늉만 하며 계속 불응하고, 법정에서 경찰관의 강제 연행 및 부당한 입건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4:16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수습을 하던 서울강동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혀가 꼬인 말투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7경부터 15:4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