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2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장 독립성 및 근로자성 판단을 통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에서 D, E의 대표로서 악기용품 도소매업, 조명기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임.
피고인은 F의 시간외근로수당 3,649,919원 및 퇴직금 6,354,662원, G의 임금 2,15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F에 대한 D와 E의 하나의 사업장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D,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악 기용품 도소매업, 조명기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4.부터 2013. 10. 14.까지 근무한 F의 시간외근로수당 3,649,919원 및 퇴직금 6,354,662원, 2013. 5. 27.부터 2013. 7. 30.까지 근무한 G의 2013. 6. 임금 610,000원, 2013. 7. 임금 1,540,000원 합계 2,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