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취 신용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2. 서울 광진구 C PC방에서 잠든 피해자 D와 E의 지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F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6. 22. 절취한 E의 아버지 H 명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종업원을 기망하여 결제함.
  • 피고인은 2014. 6. 26. 절취한 F 명의 신용...

사건
2014고단213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윤환(기소), 이준석(공판)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2. 09:06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308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CK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306번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10,000원,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라코스테 지갑 1개를 손가방 안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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