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폭행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0.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늑골 골절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4. 8. 2. 과거에도 시비가 잦았던 동일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 D의 복부와 얼굴을 수 회 때림.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

사건
2014고단2082, 2248(병합) 상해, 폭행[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A
검사
권나원, 김재호(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082, 2248]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1995. 4.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1997. 5.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199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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