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20. 16: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부화재공업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를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1. 8. 16.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건
2014고단2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특수절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20. 16: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일피앤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수이로 140에 있는 동부화재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