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고단20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20. 16: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부화재공업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를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1. 8. 16.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특수절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20. 16: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일피앤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수이로 140에 있는 동부화재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