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0. 8.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형 집행을 마침.
피고인은 2013. 5. 17.경 피해자 D에게 (주)E 회장이라며 안양교도소 수감 중인 F으로부터 1,320억 원 상당 철재류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공동사업 판매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며 30일 이내 판매사업 착수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8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E 회장이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F으로부터 철재류 1,320억 원 상당의 제품 처분권을 위임받았으니 공동사업 판매대행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30일 이내에 판매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1,320억 원상 당 철재류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F으로부터 판매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