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4. 28.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1:1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에게 공연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120,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2014. 4. 24.부터 2014. 5. 10.까지 G PC방 등에서 피해자 E, H, I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 갤럭시 S5 휴대전화 판매, 차용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사건
2014고단1982, 218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소현(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982]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1:1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공연티켓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8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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