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2014. 4. 20.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음.
  • 2014. 7. 17.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사건
2014고단1975, 216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석(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고,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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