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처 상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3. 10:3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6동 1407호 자택에서, 전처 D로부터 "남자구실도 못하면서!"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탁에 있던 가위로 D의 왼쪽 아랫배를 1회 찔러 길이 14cm, 깊이 4cm의 복벽 열린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4. 6. 23. 11:10경 주유소에서 기름 구입을...

사건
2014고단1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사
최갑진(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3. 10:3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6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남자구실도 못하면서!"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4cm. 깊이 4cm 정도로 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