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2.경부터 전무 B과 함께 충남 태안군 S 토지를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함.
B은 2011. 3.경 피해자 T에게 "보령-안면도 연결 다리 및 해저터널 건설로 토지가 관광농원으로 개발되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토지 매입을 권유함.
2011. 3. 30.경 B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는 A 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2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빌딩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위 회사 전무인 B과 함께 충남 태안군 S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 받은 후 그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판매방식에 따라 B은 2011. 3.경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T에게 "보령에서 안면도를 연결하는 다리와 해저터널이 생기면 위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아 펜션 사업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매입해라. "라고 권유하고, 같은 해 3.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