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진의 기관튜브 고정 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해자는 2008. 10. 2.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 후 기관절제술 및 위루술을 받았고, 혼수상태에서 자가호흡 보조가 필요하며 기도 내 육아종이 심한 상태였음.
  • J병원에서 치료 후 2009. 1. 10. 육아종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퇴원했으나, 난치성 간질, 사지마비, 연하장애 진단을 받음.
  • 2009. 3. 12. G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3. 16. 튜브 교체 시도 중 호흡곤란 발생...

사건
2014고단178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B
검사
황성연(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F에 있는 G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교수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전공의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여, 당시 20세)의 주치의였다. 피해자는 2008. 10. 2.경 1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기관절제술과 위루 술(PEG, 내시경 시행하에서 복부 피부를 통하여 관을 위내로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2. 10.경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가 필요하였으며, 기도 내 육아종 (결절이나 침윤이 전신에 퍼진 결절모양인 염증성 병변)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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