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C에게 "춘천시 D에 있는 E복지재단의 F지점 요양사업 권및 사업 부지를 인수받아 운영해 보자. 내가 E복지재단 이사장 G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가가 6억 원인데 계약금 3천만 원만 있으면 잔금은 건물과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복지재단 이사장 G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요양사업권과 사업 부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