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고단177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훈(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C에게 "춘천시 D에 있는 E복지재단의 F지점 요양사업 권및 사업 부지를 인수받아 운영해 보자. 내가 E복지재단 이사장 G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가가 6억 원인데 계약금 3천만 원만 있으면 잔금은 건물과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복지재단 이사장 G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요양사업권과 사업 부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