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서울 강동구 G에서 'H어린이집'을, 서울 송파구 I에서 'J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 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 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