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1634,2014고단3541(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C와 E에 대한 사기, 그리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피해자 C에게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밀린 임금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피해자 C에게 "변호사를 홍성 법원으로 데려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변호인 경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피해자 E에게 "경찰청 구내식당 입찰권이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34, 2014고단354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연택, 장준혁(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6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밀린 임금을 받게 해줄수 있다.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나머지 소송 절차는 피고인이 진행할 계획이어서 법원에 공탁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공탁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