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소 설치 공동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48만원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4. 26.부터 2014. 4. 30.까지 서울 강동구 E빌딩 지하 'F' 성매매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함.
  • 피고인들은 2014. 4. 25. 'I' 인터넷 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위 성매...

사건
2014고단159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광고)
다.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 나. 다. A
2.가. 나. B
검사
오연택(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4. 26. 00:00경부터 2014. 4. 30. 23:50경까지 서울 강동구 E빌딩 지하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214.5m2 면적에 방 4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G, H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3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0,000원 또는 100,000원씩을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50,000원씩을 주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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