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고단150,467(병합),588(병합),989(병합),1507(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상습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 및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5.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1. 9.부터 2014. 4. 30.까지 약 4개월간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식당과 주점에서 총 6회에 걸쳐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3,000원 상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0, 467(병합), 588(병합), 989(병합), 150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계식, 이주영(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9.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50]
피고인은 2014. 1. 9. 17: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과메기 1접시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막걸리 1병 및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