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문정로)에 있는 가든파이브웍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