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1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4.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

사건
2014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사
이주영(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문정로)에 있는 가든파이브웍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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