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단1358,1522(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3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3년 8월 중순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함.
2013. 8. 중순, 서울 송파구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g 매수함.
2013. 10. 하순,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 모텔에서 D에게 E와 함께 각 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 매수함.
2013. 10. 18.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사거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58, 152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358」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대가 5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약 0.05g을 건네받고,
나. 2013. 10. 하순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에게 E와 함께 대가 각 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4. 하순 23: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