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4고단1256,2015고단1195(병합),2015고단2540(병합)-1 판결 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동종 범죄 전력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1.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9. 확정됨.
피고인은 2013. 5.경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피고인은 감정평가 브로커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함.
피고인은 2013. 5. 23.경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감정평가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토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6, 2015고단1195(병합), 2015고단2540(병합)-1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이승철(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D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한 감정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감정평가 브로커인 공동피고인이던 E(2015. 11. 18. 판결선고, 이하 E이 라고만 한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5.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감정평가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