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동종 범죄 전력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9. 확정됨.
  • 피고인은 2013. 5.경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감정평가 브로커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함.
  • 피고인은 2013. 5. 23.경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감정평가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토지...

사건
2014고단1256, 2015고단1195(병합), 2015고단2540(병합)-1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이승철(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D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한 감정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감정평가 브로커인 공동피고인이던 E(2015. 11. 18. 판결선고, 이하 E이 라고만 한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5.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감정평가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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