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4고단12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및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1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3. 11. 27.부터 2014. 1. 13.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
피고인 B은 자금 투자, 피고인 A는 영업 전반 관리, 피고인 C은 '깜깜이 차량'을 이용한 손님 운반 및 환전, 매출 정리 역할을 분담함.
등급분류를 받...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명석(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부터 2014. 1. 13.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게임장 임대비용과 게임기 구입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막아 뒷좌석에 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