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1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3. 11. 27.부터 2014. 1. 13.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 B은 자금 투자, 피고인 A는 영업 전반 관리, 피고인 C은 '깜깜이 차량'을 이용한 손님 운반 및 환전, 매출 정리 역할을 분담함.
  • 등급분류를 받...

사건
2014고단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명석(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부터 2014. 1. 13.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게임장 임대비용과 게임기 구입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막아 뒷좌석에 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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