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 전방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0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

사건
2014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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