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