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제공, 투약, 소지 및 대마 흡연, 소지 혐의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몰수, 264,1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형 집행을 마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4. 4. 16. 천안시 이마트 주차장에서 C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3g을 매수함.
  • 2014. 4. 19. 보령시 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무상 제공함.
  • 2014. 1.경부터 2014. 4. 25.까지 총 ...

사건
2014고단1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4,1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C에게 대가 3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약 0.8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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