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4,1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C에게 대가 3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약 0.8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