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단1174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종업원 및 경찰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1. 03:1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5층 'D' 주점에서 신분증 미소지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종업원 B에게 욕설하며 무릎을 2회 걷어 참.
피고인은 E가 B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검사 없이 주점에 들어가려 하자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림.
피고인은 F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무릎을 1회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74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11. 03:1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B(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신분증이 없어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대가리 부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무릎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9세)이 위 B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검사 없이 위 주점에 들어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