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및 금전 차용 사기 공범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금전 차용 명목으로 1억 7천4백5십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과 C, F의 공모 사기 (피해자 G):
    • C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F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C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토목공사 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 2009. 10. 26.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특정 토지(1차 매수토지 3,306m2)를 1억...

사건
2014고단1168-1(분리), 3806-1(병합, 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재현, 장춘혁(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168 」 C은 2009. 10.경 '경기 양평군 D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자신 명의로 일부 지분(1083471분의 139)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일부 지분(1083471분의 154, 1083571분의 23141)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공유자가 350여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한 산림지역 또는 준산림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등 토목공사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F는 피해자 G이 주택 건축과 화훼재배를 위한 토지 매입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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