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1168 」
C은 2009. 10.경 '경기 양평군 D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자신 명의로 일부 지분(1083471분의 139)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일부 지분(1083471분의 154, 1083571분의 23141)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공유자가 350여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한 산림지역 또는 준산림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등 토목공사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F는 피해자 G이 주택 건축과 화훼재배를 위한 토지 매입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