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
  • 2014.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지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힘.
  • 사고 후 피해 차량에 1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

사건
2014고단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및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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