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탄현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안전표지판과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