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지하차도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다 왼쪽 차선 직진 차량의 우측 뒤쪽 문짝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염좌 하요부 상해를, 동승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부염좌상을 입힘.
  • 피해 차량 수리비 584,138원 상당의...

사건
2014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소현(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탄현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안전표지판과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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