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는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 D는 각 17,000,000원 및 그 중 각 13,333,333원에 대하여는 2006. 1. 16.부터, 각 3,333,333원에 대하여는 2006. 1. 23.부터, 각 333,334원에 대하여는 2006. 2. 2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F은 7,285,714원 및 그 중 5,714,285원에 대하여는 2006. 1. 16.부터, 1,428,571원에 대하여는 2006. 1. 23.부터, 142,858원에 대하여는 2006. 2. 2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G, H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각 4,857,142원 및 그중 각 3,809,523원에 대하여는 2006. 1. 16.부터, 각 952,380원에 대하여는 2006. 1. 23.부터, 각 95,239원에 대하여는 2006. 2. 2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이, 원고와 피고 G, 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G, H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94,4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20.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10.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3.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27.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10.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9.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3.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6.부터각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 D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에게, 피고 F은 21,857,142원, 피고 G, H은 각 14,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