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의 채무자가 있는 금전대차 계약에서 각 채무자의 책임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B는 94,400,000원, 피고 B, C는 각 30,000,000원, 피고 B, D는 각 17,000,000원, 피고 F은 7,285,714원, 피고 G, H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4,857,142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 대여금 9,44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율 정함 없이 대여함.
  • 원고는 피고 B, C에게 제2 대여금 6,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

15

사건
2014가합9821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망 E의 소송수계인
4. F
5. G
6. H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는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 D는 각 17,000,000원 및 그 중 각 13,333,333원에 대하여는 2006. 1. 16.부터, 각 3,333,333원에 대하여는 2006. 1. 23.부터, 각 333,334원에 대하여는 2006. 2. 2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F은 7,285,714원 및 그 중 5,714,285원에 대하여는 2006. 1. 16.부터, 1,428,571원에 대하여는 2006. 1. 23.부터, 142,858원에 대하여는 2006. 2. 2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G, H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각 4,857,142원 및 그중 각 3,809,523원에 대하여는 2006. 1. 16.부터, 각 952,380원에 대하여는 2006. 1. 23.부터, 각 95,239원에 대하여는 2006. 2. 2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이, 원고와 피고 G, 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G, H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94,4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20.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10.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3.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27.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10.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9.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3.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6.부터각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피고 B,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 D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에게, 피고 F은 21,857,142원, 피고 G, H은 각 14,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대차 원고는 피고 B 또는 B의 배우자인 소외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9,44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변제기 및 이율의 각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2]이 유 표 나. 원고와 피고 B, C의 금전대차 1) 원고와 피고 B, C는 2004. 4. 28.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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