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우나 투자금 반환 채무의 연대 책임 및 확인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사우나의 공동사업자이자 지분권자임.
  • 원고는 2003. 6.경 이 사건 사우나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자 2,000만 원을 가산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
  • 2013. 12. 20.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우나 중 가운 용역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6개월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운계약서')를 작성함.
  • 이 사건 가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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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9487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4. 17.부터, 피고 C는 2014.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우나의 지분권자이다. 2) 원고는 2003. 6.경 이 사건 사우나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자 2,000만 원을 가산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3. 12.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가운(Gown) 용역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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