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4. 17.부터, 피고 C는 2014.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우나의 지분권자이다.
2) 원고는 2003. 6.경 이 사건 사우나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자 2,000만 원을 가산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3. 12.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가운(Gown) 용역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