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2014. 7. 18. 실시된 피고의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의 회장 선출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주상복합아파트[1개동 32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이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관리규약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2014. 1. 28.자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중 C(418호), D (423호), E(1001호)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2014. 6.24. C의 사퇴로 2014. 6. 26. 이 사건 아파트 1514호 입주자인 F가 새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