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629,8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제품 제조·판매업 및 아연도금업을 하는 법인(2011. 11. 4. 분할전 상호 제룡산업 주식회사는 금속· 합성수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제룡전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으로 충북 옥천군 창산면 남부로 1917-11에 있는 공장에서 아연로를 24시간 가열하여 금속제품을 도금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의 아연로를 가열하기 위한 LP가스를 체적판매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4.부터 2008. 1. 8.까지 사이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안산에너지를 통해 체적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