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84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제품 제조·판매 및 아연도금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8. 1.경 피고와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8. 1. 4.부터 2008. 1. 8.까지 이 사건 LP가스 설비를 설치하고, 2014. 6.경까지 원고에게 LP가스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음.
  •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은 중량단가에 표준기화율, 조정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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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844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제룡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천리에너지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629,8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제품 제조·판매업 및 아연도금업을 하는 법인(2011. 11. 4. 분할전 상호 제룡산업 주식회사는 금속· 합성수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제룡전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으로 충북 옥천군 창산면 남부로 1917-11에 있는 공장에서 아연로를 24시간 가열하여 금속제품을 도금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의 아연로를 가열하기 위한 LP가스를 체적판매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4.부터 2008. 1. 8.까지 사이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안산에너지를 통해 체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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