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원금 상환 합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배당이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신평건설은 2007. 11. 22.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원고 회사)는 2009. 5. 22.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이에 동의하여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침.
  • 원고 A은 2009. 9. 26. 진흥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의 대출원금 ...

12

사건
2014가합2592 배당이의
원고
1. A
2.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
피고(탈퇴)
에스씨엘제일차유동회전문 유한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1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4,956,076원을 492,000,00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62,956,076원으로 경정하고, 2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4,956,076원을 590,4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에 대한 배당액을 64,56,07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평건설은 2007. 11. 22.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진흥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대출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원고 A은 같은 날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억 원, 주채무자 주식회사 신평건설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휠라이프,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 5. 22,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평건설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