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1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4,956,076원을 492,000,00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62,956,076원으로 경정하고, 2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4,956,076원을 590,4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에 대한 배당액을 64,56,07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평건설은 2007. 11. 22.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진흥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대출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원고 A은 같은 날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억 원, 주채무자 주식회사 신평건설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휠라이프,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 5. 22,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평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