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5,978,753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9.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8. 30.부터, 275,978,753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각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83,136,486원 및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1억 1,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6,136,486원에 대하여는 2012. 10. 14.부터 각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2. 6. 29. 피고 조합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비101호(등기부상 제지하1층 제비1호), 1층 101호(등기부상 제1층 제1호), 2층 201호(등기부상 제2층 제2호,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종전 조합원 E의 보유 지분을 387,978,753원에 매수하고, 피고 조합에게 2012.6.29. 4,000만 원, 2012. 7. 9. 1,000만 원, 2012.8.30.5,000만 원, 2012. 10. 11. 287,978,753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2012. 10. 29. 피고 조합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반환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