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 22. 서울 강동구 C대 1074.4㎡ 지상 D상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D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D상가 지분소유자들 중에는 토지에 관한 지분 없이 건물에 관한 지분만 보유한 25명의 건물소유자(이하 '건물소유자'라 한다)들이 있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D상가 지분을 매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 10.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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