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1. 10.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3. 1. 14. 피고에게 송달됨.
원고는 C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2013. 8. 28.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24. 피고에게 송달됨.
C와 피고는 매달 말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2063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761,643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1.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를 C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4274호로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