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12063 판결 추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1. 10.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3. 1. 14.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C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2013. 8. 28.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24. 피고에게 송달됨.
  • C와 피고는 매달 말일...

14

사건
2014가합12063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761,643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1.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를 C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4274호로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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